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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발전기 예방정비 작업도중 6.6(KV)고압 활선 충전부에 신체접촉 감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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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l******    댓글 0건 조회 591회 등록일 -1-11-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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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발전기 예방정비 작업도중 6.6(KV)고압 활선 충전부에 신체접촉 감전
재 해 개 요



2011년 3월 09일(수요일) 11:48분경 인천광역시 ○○소재 ○○발전소』내에서 비상발전기 A/S 예방점검을 하던『○○(주)』소속 재해자가 750KW 규격-이동식 발전기의 케이블 단자를 점검하던 중 6.6(KV)고압 활선충전부에 인체가 접촉 되어 감전 사망하였음.


현 장 사 진






감 전
재 해
지 점

간격(53cm)

사진3: 발전기내부 사고가해물-P.T(계기용 변성기:2조), 진공차단기(VCB)모습















재해발생 과정



발전기 운전 중 진동으로 인해 내부에서 소손이 발생되어 정전이 유발 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예방 정비작업을 하기 위해 발전기 전 전면 판넬 문을 연 후 내부 상단에 위치한 사고 가해물 P.T 가 고압활선 상태로 통전 중임을 깜빡 잊고 P.T 에 왼손을 넣는 실수를 범하여 감전 사망함.
재해발생 원인



● 고압활선 근접작업시 근로자에 대한 감전예방 절연용 보호구 미지급/미착용
- 고압의 충전전로에서 감전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충전 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설치 또는 이것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근로자에게 고무절연장 갑/안전모/고무절연 장화 등 절연보호구를 착용시켰어야 하나 이를 미준수 했음.
● 작업장소에 대한 감전방지를 제반 안전작업 지휘소홀
- 충전전로 부근에서 점검․수리 작업시 신체가 접촉/감전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『발전기의 전면 문을 잠근후 열쇠 별도관리/고압수전중-경고 표지 부착/감전위험을 방지하는 방책설치/작업장소에 대한 정전조치 및 작업감시자 배치를 통한 안전작업에 지휘를 소홀히 하였음.
동종재해 예방대책



● 고압활선 근접작업시 근로자에 대한 감전예방 절연용 보호구 지급/착용 준수
- 고압의 충전전로에 근접하는 장소에 감전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충전전 로에 절연용 방호구 설치 또는 이것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게 고무 절연장갑/안전모/고무 절연장화 등 절연용보호구를 착용시킨 후 작 업에 임하도록 함.
● 작업장소에 대한 감전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및 안전작업수행 지휘철저
- 충전전로에 부근에서 점검․수리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 충전전로에 접촉/감전 위 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취함.
* 발전기의 전면 판넬문(재해장소)을 잠근 후 열쇠 별도관리
* 활선지점에는『전기위험(고압수전중)』경고표지 부착
*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 설치 및 정전조치를 선행 한 후 작업시행.
- 기타 상기의 사항이 용이하지 않을시는 작업감시자 배치를 통한 제반 안전 작업수행에 철저한 지휘를 기하도록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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