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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증명서 발급 및 취업방해금지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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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f*********    댓글 0건 조회 823회 등록일 -1-11-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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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자의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
취업 방해의 금지

사용증명서 발급 및 취업방해금지 등
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, 업무 종류, 지위와 임금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.

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면 안 됩니다.

인쇄체크 사용자의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

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, 업무 종류, 지위와 임금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(「근로기준법」 제39조제1항).

위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(「근로기준법」 제39조제2항).

※ 사용자의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(「근로기준법」 제39조)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근로기준법」 제116조제1항제2호).


※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 보존

·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다음의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 간 보존해야 합니다(「근로기준법」 제42조 및 「근로기준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).

√ 근로계약서

√ 임금대장

√ 임금의 결정·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

√ 고용·해고·퇴직에 관한 서류

√ 승급·감급에 관한 서류

√ 휴가에 관한 서류

√ 「근로기준법」 제53조제3항, 제63조제3호,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승인·인가에 관한 서류

√ 「근로기준법」 제51조제2항, 제52조, 제58조제2항·제3항 및 제59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

√ 「근로기준법」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

※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 보존의무(「근로기준법」 제42조)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근로기준법」 제116조제1항제2호).


인쇄체크 취업 방해의 금지

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·사용하거나 통신을 하면 안 됩니다(「근로기준법」 제40조).

※ 취업 방해의 금지 의무(「근로기준법」 제40조)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(「근로기준법」 제107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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