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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"무효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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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k*******    댓글 0건 조회 1,070회 등록일 06-12-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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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`무효'"

법원 "퇴직금 포함 근로계약 약정 효력없어"

(서울=연합뉴스) =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명시적인 약정이 있더라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.

여기서 연봉에 퇴직금 포함 <<< 이런 회사 다시 작성하세요 ^^;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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