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인 이야기

주주야야비비나 주주야비 많이 나오네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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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조**    댓글 0건 조회 2,528회 등록일 18-03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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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특별한 사유 없이 52시간 초과 근무를 시킨
사업장은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,000만원 벌금에 처한다는데
그것때문인지 백화점이나 호텔 아닌데도
주주야야비비 아니면 주주야비가 많이 생겼더군요
야간때는 오후 5시까지 출근하는거 아닌가요?? 그래야 9+9+16+16 되서 50시간 되던데
50인 미만은 21년7월부터 시행된다는데 직영쪽으로 하는곳이나 용역업체 작은곳은 그래도 아직 시행이 안되겠네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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