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계 현장 브리핑

「기계설비법 시행령」일부개정 (2026.06.01 시행) – 등급조정교육 신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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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시설잡    댓글 0건 조회 509회 등록일 26-05-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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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6월 1일부터 유지관리교육 과정에 ‘등급조정교육’이 신설됩니다.
이제는 경력만으로 승급되지 않으며, 교육 이수와 종합평가 통과가 필수 조건으로 바뀝니다. (이수 시 보수교육 면제)
반복적으로 이수해야 했던 신규교육은 ‘생애 최초 선임 시 1회’로 축소됩니다.

※ 이제 자동승급이 아닌, ‘교육 기반 등급 체계’로 전환됩니다.

시설잡은 업계 변화와 현장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전달합니다.

감사합니다.
시설잡 드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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